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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교규칙이 개정(2022. 5.24)되어 파양초등학교 학교장허가 체험학습 양식입니다.
1. 학교장허가 교외 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20일이나,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조정되더라도 한시적으로 국내에 한해 57일(유치원 60일)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결석 종류 |
내용 |
기간 |
비고 |
교외체험학습 |
•가족동반여행, |
20일 이내 |
※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
가정 학습 |
•가정학습신청서로 신청 가능 |
57일 이내 |
※가정학습 신청 학생은 원격수업 수강 내역으로 출석처리 불가, 결석 사유에 따라 (출석인정, 미인정)결석 처리함
2. 학교장허가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는 3일 전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주셔야 하고, 보고서는 5일 이내 제출해주셔야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신청서에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3. 교외 체험학습과 가정학습 양식을 구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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