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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파양초등학교 학교장허가 체험학습 양식입니다.
1. 학교장허가 교외 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20일이나,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57일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이 허용됩니다.
(현재 심각단계로 57일까지 가능)
2. 학교장허가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는 3일 전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주셔야 하고, 보고서는 5일 이내 제출해주셔야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신청서에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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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말라리아 예방 안내 | 관리자 | Jul 1, 2020 | 39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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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 2020 문화예술동아리 강사 모집 공고 | 이윤진 | Mar 13, 2020 | 4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