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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Safe-Up,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등 관련 교통법규 위반 사항
- 과태료 항목
위 반 행 위 |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
처분 대상 |
과태료 |
감경 금액 |
|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
제52조제1항 |
운영자 |
30만 |
- |
|
통학버스 내 좌석안전띠 미착용 |
제53조제2항 |
운전자 |
6만 |
4만8천 |
|
안전교육 미이수 |
제53조의3제1항 |
운영자?운전자 |
8만 |
6만4천 |
|
안전교육 미이수자에게 운전을 시킨 경우 |
제53조의3제3항 |
운영자 |
8만 |
6만4천 |
※ 통학버스 미신고를 제외한 과태료는 자진납부시 20% 감경(규칙 별표 39)
- 범칙금 항목
위 반 행 위 |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
범칙금 |
|
|
|
승합 |
승용 |
벌점 |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의무위반 - 어린이 승?하차 표시(표시등 작동) - 안전한 승?하차 확인 등 |
제53조제1ㆍ2항 |
13만 |
12만 |
30점 |
|
제53조의2 |
- |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의무위반 - 보호자 미탑승 |
제53조제3항 |
13만 |
12만 |
- |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 어린이가 승?하차 중일 때 일시 정지 후 서행 등 |
제51조 |
10만 |
9만 |
3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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