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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과 같이 각종 제출서식을 모아 올려드립니다.
1. 결석계(병결 시 작성하여 5일 이내에 담임에 제출)
- 결석이 2일 이내일 경우 : 약봉투나 진단서 등을 첨부하되, 없을 경우
첨부된 학부모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음.
- 결석이 3일 이상일 경우 : 첨부된 학부모확인서
+ 진료확인서(진료기간,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결석이 3일 연속일 경우 진료확인서(또는 진단서)는 필수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 결혼 : 형제, 자매 (1일)
2. 입양 : 본인 (20일)
3. 사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5일),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3일),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3일), 부모의 형제, 자매(1일)
<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2. 기타 결석
①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②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미인정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 예) 학원수강(예술, 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교외 체험학습 허가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참고하시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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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결석신고서 양식 | 관리자 | Mar 10, 2020 | 21985 | |
400 | 제42회 스승의날 기념 유공 교원 장관 표창 교육주체 추천 알림 | 김영아 | Mar 16, 2023 | 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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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 2023학년도 1학기 방역활동 지원 인력 모집 공고 | 박은경 | Feb 15, 2023 | 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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